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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6-5호
  • 결정일자 2016.02.29.
  • 조회수8015

「소득세법」 제9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재산정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31일에 고시한 20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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