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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소득세법)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9-17호
  • 결정일자 2019.04.01.
  • 조회수5996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19-17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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