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42호
  • 결정일자 2018.08.24.
  • 조회수253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42호(2018. 8. 2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