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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 폐지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23호
  • 결정일자 2018.07.16.
  • 조회수9443


국세청고시 제2018-23호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 폐지고시 2018년 7월 16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제2015-56호(2015.9.8)로 고시된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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