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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22호
  • 결정일자 2018.07.05.
  • 조회수1133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8-22호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30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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