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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7- 25호(2017. 11. 22.)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 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