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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7-24호
  • 결정일자 2017.09.14.
  • 조회수21983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 「소득세법」제99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30일에 고시한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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