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7-21호
  • 결정일자 2017.08.01.
  • 조회수24356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2000. 6. 28.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0-35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



2001. 12. 31.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1-28


(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2002. 10. 26.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27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



2003. 5. 20. 전문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16


2003. 11. 25.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32


2004. 5. 7.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19


2004. 10. 19.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31


2007. 10.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7-34


2009. 9.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9-99


2010. 9. 3.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0-35


2012. 10. 31.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2-73


2013. 10. 31.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3-28


2014. 6.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4-25


2016. 3. 16.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6- 4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2조제18호 및 제19, 5, 5조의2, 8, 10, 12조제1, 85,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2, 6조의2, 6조의3, 6조의4, 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3조의2, 전자정부법2(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8 1


국세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