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시 제2015-57호
-201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
「소득세법」제99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12월 29일에 고시한 201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세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