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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21호
  • 결정일자 2018.07.05.
  • 조회수1124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8-21호 「주세법」제5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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