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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7-13호
  • 결정일자 2017.06.30.
  • 조회수7941

국세청고시 제2017-13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 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630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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