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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5-56호 부실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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