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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5-56호
  • 결정일자 2015.09.11.
  • 조회수4560

부실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


국세청 고시 제2015-56호
부실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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