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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5-53호
  • 결정일자 2015.09.01.
  • 조회수3179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15-53호(2015. 9. 1)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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