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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9-2호
  • 결정일자 2019.02.01.
  • 조회수5341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19-2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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