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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9-1호
  • 결정일자 2019.02.01.
  • 조회수3866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시 제2019-1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자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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