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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48호
  • 결정일자 2018.12.31.
  • 조회수5437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8-48호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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