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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폐지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8-16호
  • 결정일자 2018.06.01.
  • 조회수13542


국세청고시 제2018-16호(2018. 6. 1)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폐지 고시 2018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종전의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7. 4. 17. 국세청고시 제20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8. 6. 1. 국세청고시 제2018-1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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