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17-12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