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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5-15호(2015.5.6)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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