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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7-11호
  • 결정일자 2017.06.30.
  • 조회수5670

국세청 고시 제2017-11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8조와인지세법 시행령11조의2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5-15(2015.5.6)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71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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