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7-10호
  • 결정일자 2017.06.14.
  • 조회수738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2017년 6월 12일 국세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