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7-8호
  • 결정일자 2017.04.24.
  • 조회수10378

「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