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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9-30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의 위임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그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