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고시 제2019-26호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호, 2016.1.1.)」는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6항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9. 10. 10.
국 세 청 장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호, 2016.1.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2953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