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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9-23호
  • 결정일자 2019.06.12.
  • 조회수25338

고시 이미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19-23호(2019. 6. 12.)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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