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 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