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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폐지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32호
  • 결정일자 2002.12.12.
  • 조회수2693



제목 없음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95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고시 내용에 의하여 납세증명표지 제조자가 작성 보관 중인 납세증명표지수불상황부와
생산작업일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인쇄 완료된 납세(면세)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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