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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35호
  • 결정일자 2002.12.30.
  • 조회수13506



제목 없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6%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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