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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운영규정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34호
  • 결정일자 2002.12.30.
  • 조회수6555



제목 없음




다 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직불카드매출전표를 말한다.


2. 신용카드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3. 상위등위 : 별표 상금 지급 등위 중 1등부터 4등까지의 등위를 말한다.


4. 하위등위 : 별표 상금 지급 등위 중 5등과 6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국세청장은 추첨을 위한 신용카드 거래자료의 제출, 처리, 추첨실시 및 상금지급 업무를
관련협회(단체), 방송사,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당첨인원 및 상금


제5조【당첨인원 및 상금 배분원칙】신용카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상위등위는 상징적으로
소수인에게 고액을 지급하고, 하위등위는 소액을 다수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① 등위별 당첨인원과 상금은 별표 기준에 의한다. 다만, 하위등위의 경우는
매추첨시마다 별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첨건수를 결정한다.


② 국세청장은 매년 마지막회 추첨 시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을 조정하거나,
특별등위를 설정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추첨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7조【추첨자료】① 추첨대상이 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추첨월의 직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신용카드영수증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영수증은 추첨월의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매입한
것에 한하며, 그 기일내에 매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추첨대상에 포함한다.


제8조【추첨자료의 제출】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를
제외한 추첨대상자료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수집하여 추첨월의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첨자료는 C/T(Cartridge Tape)등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9조【추첨자료의 처리】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10조에 규정한 추첨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전산처리하여
추첨 7일전까지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② 국세청장은 추첨주관 방송사로부터 추첨이 완료된 추첨자료를 회수하여 제24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4장 추첨실시 및 당첨자 결정


제10조【추첨시기】 추첨은 매월 1회,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추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추첨기회】① 신용카드영수증 1매당 1회, 직불카드영수증 1매당 2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하여는 카드회원별로 합산하여 1만원 단위로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영수증마다 금액이 다를 때에는
금액이 큰 순서, 금액이 같을 때에는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② 하나의 가맹점에서 동일 신용카드로 5분이내에 다수의 신용카드영수증을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제12조【추첨방법】 추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위등위 :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추첨번호에 의하여 추첨


2. 하위등위 :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별 일련번호에 의하여 추첨


제13조【추첨번호의 부여】①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매 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용 일련번호(이하
"추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첨번호를 부여할 때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위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대상 자료에 포함시킨다.


③ 제12조 제2호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부여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별 일련번호를 신용카드
회원 각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추첨방송】① 추첨은 TV방송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관계자를 추첨방송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당첨자의 결정】① 상위등위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등위 중 최상위 등위의 1건만을
당첨으로 결정한다.


② 하위등위의 당첨자에게는 당해 등위의 상금에 사용건수 5건당 1(1∼5건은 1, 6∼10건은 2,
11∼15건은 3, 16∼20건은 4, 21건 이상은 5)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당첨자 공표】① 추첨결과는 추첨일 다음날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ARS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국세청장은 당첨자를 공표할 때에는 홍보효과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를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장 상금지급


제17조【지급기한】당첨자에 대한 상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8조【지급제외 확인】① 국세청장은 상위등위 당첨자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지급 제외대상 거래
여부를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방법】① 국세청장은 당첨자에 대한 상금을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자가 가입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여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첨자
인적사항과 함께 지급할 상금을 해당 신용카드업자별로 일괄 지급하며, 해당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일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제계좌가 있는 경우 : 당첨자의 결제계좌에 직접 입금


2.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당첨자 본인에게 통지하여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자가 결제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직접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지급현황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천재·지변, 당첨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즉시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원천징수】 국세청장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가 국세청장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당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상금지급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확인결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상금지급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소멸시효】① 상금의 소멸시효는 상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소멸시효 완성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본다.


제6장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운영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설치】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위하여 국세청에「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 부위원장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간의 업무 협의??조정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조정과 특별등위 설정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시기의 조정


4.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26조【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가가치세과장으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협약체결】국세청장은 추첨자료의 제출??처리 및 추첨방송, 상금지급 등 위탁업무에 대하여 상호간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28조【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① 국세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단체)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월 추첨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출된 추첨자료부터 적용한다.


[별표1]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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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등위


상금


인원


상금총액


1 등


2 등


3 등


4 등


100,000


30,000


10,000


5,000


1


2


5


10


100,000


60,000


50,000


50,000


소계



18


260,000


하위등위


상금


건수


상금총액


5 등


6 등


100


10


1,000


100,000


100,000


1,000,000


소계



101,000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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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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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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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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