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다 음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 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제 3 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붙임
문서 참조)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03. 3. 1. 이후 최초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 98-12호(1998. 5. 20)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