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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39호
  • 결정일자 2002.12.30.
  • 조회수5390



제목 없음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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