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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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