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38호
  • 결정일자 2002.12.30.
  • 조회수11325



제목 없음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