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