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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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