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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주류의제조저장설비가격및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30호
  • 결정일자 2010.07.01.
  • 조회수7642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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