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2-38호, 2002.12.26)’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