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9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이 고시시행일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2-41호, 2002.12.26)’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