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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69호
  • 결정일자 2012.09.27.
  • 조회수1657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12년 9월 14일 시행령 제2조의2제1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대통령령 제2410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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