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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29호
  • 결정일자 2010.07.01.
  • 조회수7814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
중 다음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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