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일당 10만분의 9.3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