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명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한다.
제1조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고, “제65조의4”를 “제65조의5”로하며,
“납세자 또는 납세자 등의”는 “납세자 등의”로 한다.
제2조 제8호 중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이하 “HTS홈페이지”라 한다)”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하고, “(www.etax.go.kr를 포함한다)"를 “(또는 www.hometax.kr)로
하고, 제9호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하며, 제5호 내지 제9호를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5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고납부확인”이라 함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11. “가입용번호”라 함은 국세청에서 가입편의를 위하여 홈택스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고안내문 등의 우편물 또는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임시 인증번호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중 “홈택스서비스”를 “서비스”로 하고, 본문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며, 동조 제5호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여,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고납부확인
제5조의 제목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며,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와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홈택스 이용신청서”로 하고, 제2항 중 “홈택스서비스
가입번호”를 “홈택스 가입용번호”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발송하거나”로 하며, 제5항 중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를 “변경된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고납부확인
제6조제1항?제3항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한다.
제7조제3항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한다.
제9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업장현황신고서
12. 종합부동산세
제12조제1항·제2항 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신고서 작성” 또는 “신고서 변환”을 “신고서 작성” 또는 “신고서 변환”
및 “신고서 동의”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서 “신고서 동의”방식이라 함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단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하고, “30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을 “전자고지대상”에서 “전자고지 신청 및 철회”로 하고, 제1항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철회)”를 “홈택스
이용신청서(철회)”로 하고, 동조 제2항·제4항 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하고, 동조 제3항·제4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하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우편송달 한다.
제20조 제1항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동항
제1호·제2호를 삭제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
메세지, 전자고지안내통지문(일반우편)으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2조 중 “당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매일 06시부터”를 “매일 06시부터”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한다.
제28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2.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5. 의료비 지급명세서
6. 기부금 지급명세서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8.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9.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소득 지급조서
10.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
11.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12. 주류판매기록부
13.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29조 제2항 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한다.
제31조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고 “증명민원”를 “민원증명”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증명민원”를 “민원증명”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증명민원”를
“민원증명”으로 하고,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고,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를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 또는 미 발급 잔여매수가 있는 경우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제33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제34조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한다.
제35조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한다.
제37조제1호중 “09시부터 17시”를 “09시부터 13시”로 한다.
제7장 제38조·제39조를 제8장 제40조·제41조로 하고, 제8장 제40조·제41조를 제9장
제42조·제43조로 하여 제7장 제38조·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신고납부확인
제38조(조회대상) ① 신고내역 조회는 본인이 과거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7.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8.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9.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② 납부내역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제39조 (신고납부확인이용시간) 신고납부확인 이용대상자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으로 하고, “증명민원”을
“민원증명”으로 한다.
제39조 중 “제38조의”를 “제40조의”로 하고,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며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한다.
제41조 중 “HTS홈페이지”를 “홈택스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1]의 서식 목록을 수정하고, [별표3], [별표4]의 별표명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며, 서식 목록을 수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식명 중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하고 서식내용을
수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수정한다.
부 칙(2007. 10. 30. 국세청
고시 제2007-34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