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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7-32호
  • 결정일자 2007.10.15.
  • 조회수16729



제목 없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7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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