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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7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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