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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개정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7-31호
  • 결정일자 2007.09.28.
  • 조회수15579



제목 없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0%로
한다.



부 칙 (2007. 9. 28. 국세청고시 제2007-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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