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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7-36호
  • 결정일자 2007.12.26.
  • 조회수11546



제목 없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4.2%,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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