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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4.2%,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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