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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7-28호
  • 결정일자 2007.08.29.
  • 조회수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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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직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한다)사용자




및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이하 “생활영수증보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불카드영수증 : 직불카드공동망을 통하여 결제되는 직불카드




매출전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및 “1-2 선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2. 선불카드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말하며, 다만,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전표 영수증은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신용카드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3. 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4. 현금영수증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현금영수증홈페이지는 “https://현금영수증.kr"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자료의 제출ㆍ처리ㆍ추첨실시




및 상금지급 등 추첨과 관련된 업무를 협회(단체)ㆍ방송사 및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추첨대상 거래 및 추첨제외 거래






제5조(추첨대상거래)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직불카드로




결제한 거래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로




한다.






제6조(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2. 위장가맹점 또는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3. 지출증빙의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4.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 납부






제3장 당첨인원 및 상금






제7조(추첨종류 및 상금배분)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직불카드사용자 및 현금영수증수취자로




구분하여 매월 1회 추첨한다.






다만, [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 중복 추첨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당첨인원 및 상금)






① 직불카드사용자에 대하여 1등은 1명에게 1천만원, 2등은 3명에게




각 5백만원, 3등은 4명에게 각 1백만원, 4등은 110명에게 각 10만원, 5등은 1,2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②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하여 1등은 1명에게 1천만원, 2등은 3명에게




각 5백만원, 3등은 4명에게 각 1백만원, 4등은 500명에게 각 10만원, 5등은 7,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③ 제7조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첨된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하여 4등




100명에게 각 10만원, 5등 1,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제9조(추첨자료)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대상이 되는 자료(이하 “추첨자료”라




한다)는 추첨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② 직불카드영수증은 추첨하는 달의 10일까지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승인한 것에 한하여 추첨자료에 포함한다.






③ 현금영수증은 추첨하는 달의 10일까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 중 수취자의 신분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추첨자료에 포함하며, 그 기한까지




수취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추첨자료에서 제외한다.






제4장 추첨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10조(추첨자료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6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제외한 직불카드영수증의 추첨자료를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수집하여 추첨하는




달의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첨자료는 C/T(Cartridge Tape)등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수집한 현금영수증 거래자료




중 제6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료를 제외하고 추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첨자료의 처리)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10조에 규정한 직불카드영수증 추첨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전산처리하여 추첨일 7일 이전까지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영수증 추첨자료를




추첨일 7일 이전까지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③ 국세청장은 추첨주관 방송사로부터 추첨이 완료된 추첨자료를




회수하여 제24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12조(추첨시기)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12월 추첨은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토요일)에 추첨 주관 방송사에서 공개추첨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추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7조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별도 추첨은 제12조제1항 규정의




추첨일 전일에 국세청에서 전산추첨한다.






제13조(추첨기회)






① 직불카드영수증은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직불카드영수증에 대하여는 카드회원별로 합산하여 1만원 단위로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직불카드영수증마다 금액이 다를때에는 금액이 큰 순서,




금액이 같을 때에는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② 하나의 직불카드가맹점(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일




카드로 5분 이내에 다수의 카드영수증을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③ 현금영수증은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하나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분 이내에 다수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제7조단서 규정의 [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별도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추첨방법)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일련번호에




의하여 화살쏘기 방식으로 공개 추첨한다. 다만, 제7조단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실시하는 추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3]의 방법으로




전산추첨한다.






제15조(추첨번호의 부여)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대상이 되는 영수증 매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일련번호(이하 “추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번호를 부여할 때 직불카드영수증은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위 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자료에 포함시킨다.






③ 현금영수증은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위 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자료에




포함시킨다. 다만, 추첨건수가 1천만건 이하인 경우에는 십만 단위마다 추첨번호를




부여한다.






④ 제7조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추첨의 경우, 추첨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매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인이




다수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최초 추첨번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추첨방송등)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KBS 제1 TV방송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세청장은 생활영수증보상금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추첨방송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추첨실시 및 당첨자 결정






제17조(당첨자의 결정)






생활영수증보상금은 1등 내지 3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등위 중 최상위 등위의 1건만을 당첨으로 결정한다.






제18조(당첨자 공표)






① 생활영수증보상금 추첨결과는 추첨일 다음날 서울특별시 지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ㆍARS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국세청장은 홍보효과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당첨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기한)






① 국세청장은 직불카드의 사용자 중 당첨자들에 대한 상금을 추첨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수취자 중 당첨자에 대한 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각 당첨자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은행계좌번호를 추첨일 다음달 15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추첨일 다음달 말일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추첨일 다음달 15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규정의 기간내에 지급한다.






제20조(지급제외확인)






① 국세청장은 1등 내지 5등의 당첨자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지급 제외대상 거래 여부를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급방법)






① 국세청장은 직불카드의 사용자 중 당첨자들에 대한 상금은 당첨자가




가입한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당첨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당첨자 인적사항과 함께 지급할




상금을 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별로 일괄 지급하며, 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일괄 지급받은 달의 말일까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결제계좌가 있는 경우 : 당첨자의 결제계좌에 직접




입금






2.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 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당첨자 본인에게 통지하여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자가 결제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직접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지급현황을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 등은 천재지변ㆍ당첨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즉시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현금영수증수취자 중 당첨자에 대한 상금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은행계좌 또는 기타 확인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19세 미만의




당첨자는 부모의 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월 15일까지 계좌등록을 받아 말일까지 일괄 지급한다.






⑧ 당첨금 계좌이체 협약을 체결한 거래은행은 거래계좌 오류 등으로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받은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원천징수)






국세청장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국세청장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당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상금의 지급






제23조(상금지급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확인결과 제6조에서 규정하는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상금지급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멸시효)






① 생활영수증보상에 대한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추첨일의 익월 말




일괄 지급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소멸시효 완성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본다.






제7장 보 칙






제25조(협약체결)






국세청장은 추첨자료의 제출ㆍ처리ㆍ추첨방송ㆍ상금지급 등 위탁업무에




대하여 상호간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26조(위탁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국세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단체)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07년 8월에 시행된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 및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붙 임 : 별표 및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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