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은 1일 10만분의 13.7로 한다.
부 칙
① (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6-13호(06.06.01)는 이를 폐지한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