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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7-33호
  • 결정일자 2007.11.01.
  • 조회수6986



제목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은 1일 10만분의 13.7로 한다.



부 칙


① (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6-13호(06.06.01)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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