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제63조의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신고기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2.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아래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