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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국 세 청 장
1.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