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4호 단서 각목
요건을 갖춘 통신판매업자와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등
납세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납세관리인 선정(변경ㆍ해임)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5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약정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가통신역무 거래건수
및 금액, 통신판매업자 공급대가 등을 기재한 통신판매업자의 거래명세(별지 제3호
서식)를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5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는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신규ㆍ폐업자 관리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약정을 체결한 통신판매업자 중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
6백만원 이상 12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아이디, 약정체결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 서식)를 과세기간 종료
25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는 최초 등록아이디로 합니다. 이후 공급대가 증감, 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아래「나, 다」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ID) 공급대가가
6백만원 이상 12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나 ①ㆍ②」의 경우는 총괄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총괄등록 후 특정 과세기간 통신판매업자의 공급대가가
12백만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아래「라」에 규정된 기한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 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별등록 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판매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경우
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가 폐업, 위「나」에 의한
개별등록 대상자 전환, 1과세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백만원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등록아이디,
납세관리인 변경ㆍ해임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납세관리인
선정(변경ㆍ해임)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를 과세기간
종료일이후 25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가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내에 사업자등록 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①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납무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후 60일이내
② 별도의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마.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등록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관리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통신판매업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통신판매업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내용을 1매의 신고서로 총괄 작성, 제출하고 1매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과세기간 월 평균 공급대가가 2백만원
이상이 되는 등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총괄납부 편의를 위한 세금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 총괄 신고서는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이라고 표시된「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갑)」(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 서식(1))에 통신판매업자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총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아울러 총괄신고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등록아이디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과
신고내용(거래건수ㆍ공급대가ㆍ공제세액ㆍ납부할세액) 등 통신판매업자별 매출명세가
기재된「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을)」(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
서식(2))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개별등록 통신판매업자 이외의 통신판매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등록번호란에는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되, 비고란에 최초 등록아이디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자신을 통하여 지급받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발급 대행하는 현금영수증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대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12백만원에 미달하여 총괄등록한 경우 등은 최초 등록아이디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합니다.
6. 자료의 보관ㆍ관리ㆍ제출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관련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통신사업자는 각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건수ㆍ금액ㆍ거래년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승인번호ㆍ거래일자ㆍ거래금액
등 통신판매업자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