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서류】
연번 |
서류명 |
근거규정 |
1 |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
2 |
압류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3 |
추심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4 |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5 |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
6 |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
7 |
교부청구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8 |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체납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