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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7-15호
  • 결정일자 2007.07.01.
  • 조회수5800



제목 없음




다 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서류】

















































연번



서류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2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3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4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5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6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7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8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체납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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