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