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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7. 6. 29 국세청고시 제2007-17호)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07. 7. 1부터 시행합니다.
2. 적용례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합니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5호)는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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